1. UAM 시대의 데이터 환경과 보안 리스크 확대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혁신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UAM 시스템은 기체의 위치 정보, 운항 기록, 승객 정보, 자율 비행 알고리즘, 실시간 영상 및 센서 데이터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한다.
이는 UAM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동시에 심각한 데이터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UAM 기체는 지속적으로 지상 관제센터, 클라우드 서버, 다른 기체들과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무단 접근, 통신 위조 등의 위협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실제 기체 조작권을 탈취하거나 비행경로를 변조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위험성을 동반한다.
또한, UAM은 도시 상공을 저고도로 비행하며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탑승자뿐 아니라 지상 주민의 얼굴, 위치, 활동 정보 등이 무단 수집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민감정보와 결합될 경우, 사생활 침해, 감시사회 논란, 사회적 불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UAM은 데이터 중심 기술이자 동시에 보안 취약성이 높은 시스템이며, 그 어느 교통 수단보다 강력한 데이터 보안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2. UAM 보안 체계 설계를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UAM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항공기 보안 개념을 넘어선, 디지털 중심의 다중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첫째, 기본적인 대응은 엔드 투 엔드 암호화(End-to-End Encryption)이다. 기체 - 관제 시스템 - 클라우드 간 데이터 송수신 경로를 모두 암호화하여, 중간 탈취나 위조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기체 내부에서는 보안 인증 기반의 시스템 분리(Secure Segmentation)가 요구된다. 자율비행 시스템, 센서 네트워크, 승객 정보 시스템 등 각 기능별 데이터 처리를 분리하고, 서로 다른 보안 레벨을 적용해 하나의 시스템이 침해되더라도 전체 기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탑승객의 Wi-Fi 접속 기능과 비행제어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하며, 비인가 접근 시 자동 차단되는 제로 트러스트 구조(Zero Trust Architecture)가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통신을 주고받는 채널은 양자암호 통신(Quantum Encryption) 또는 블록체인 기반 인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양자암호는 중간에 신호가 관측되면 자동으로 파괴되므로, UAM과 같이 무선 통신이 빈번한 고위험 구조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다. 또한, '실시간 침입 감지 시스템(IDS)'과 '이상 징후 탐지 인공지능(Anomaly Detection AI)'도 UAM의 사이버보안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수백만 개의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 기체 시스템 내 이상 행동이나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초기 대응으로 자동 경고, 시스템 격리, 비상 착륙 등 자동화된 보안 대응 프로세스를 작동시킨다. 이처럼 기술적 대응은 단순히 정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비행의 안전성과 승객 생명 보호까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UAM 운영사와 기술 개발사는 보안을 설계 초기부터 핵심 구성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3.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
보안 기술이 시스템 보호에 집중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UAM 서비스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와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 UAM은 탑승자의 실명, 생체 정보, 결제 내역, 비행 기록 등 다양한 민감 정보를 수집·활용하게 되므로, 이는 곧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영상정보 보호법 등 복수의 법률을 동시에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먼저, UAM 운영사는 '최소 수집 원칙(Data Minimization)'에 따라 운항에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탑승자의 동의 없는 목적 외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얼굴 인식이나 음성 데이터 등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지-동의-보관-삭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히 관리하고 로그화해야 한다. 또한, 기체 외부에 장착된 센서 및 영상 장비가 지상 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화각 제한, 모자이크 처리, 영상 저장 최소화 등 기술적 조치와 함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촬영된 영상이 특정인의 식별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 해당 영상은 즉시 삭제되거나 암호화 처리 후 별도 서버에 보관되어야 한다. 글로벌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FAA, 유럽 EASA, 한국 국토교통부 등 항공 당국이 UAM 전용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 표준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UAM 산업은 상용화 이전에 시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인 투명성 확보와 시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결국, 데이터 보호는 기술만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먼저 정착시킨 국가와 기업이 UAM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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