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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활

도심항공교통(UAM) 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 제조사, 운영사 등

by ad-prince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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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M 사고의 책임 주체 및 구조 변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기존 항공 산업과는 전혀 다른 생태계와 운항 환경을 가진다.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을 중심으로 한 이 시스템은 기계적, 디지털적,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안전 운항이 이뤄진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사고 발생 시 누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UAM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기체 제작사 또는 항공사(운영사)에 책임이 집중됐다. 하지만 UAM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연동, AI 알고리즘, 통신 네트워크 등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체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운항 소프트웨어의 버그, 통신 장애, AI 판단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현실적으로 훨씬 많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책임 분산 구조의 복잡성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기체가 도심 상공에서 추락했을 때

① 프로펠러 결함이 원인인지,
② 충전 오류로 인해 동력이 상실된 것인지,
③ AI가 오작동한 것인지,
④ 관제센터와 통신 장애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사고 분석 체계도 책임 판단의 선결 조건이 된다.

 

2. 제조사, 운영사, 소프트웨어사의 책임 분류 기준

UAM 사고의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담당하는 영역과 법적 의무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첫 번째 주체는 기체 제조사(Airframe Manufacturer)이다.
기체의 하드웨어 결함, 설계 오류, 구조적 내구성 문제 등은 제조사의 책임으로 분류되며, 특히 국제 항공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제조사는 이를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제조사의 책임은 사고 전 예방 차원에서도 크다. 예컨대, 과거 헬리콥터 사고 사례에서 불량 블레이드 소재나 진동 테스트 미비로 인한 추락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UAM에서도 모터 고장, 배터리 화재, 비행 중 결속 해제 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조사의 과실이 된다.

두 번째는 운영사(UAM 서비스 제공 기업)다.
이는 버티포트를 운영하고 기체를 운항하며, 탑승객을 관리하는 실제 서비스 제공자다. 운항 스케줄, 기체 점검, 조종사 관리, 승객 안전 교육 등 현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운영사의 관리 소홀 여부에 따라 책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체가 기술적으로 완전하더라도 정비 일지를 조작하거나 점검을 생략했다면, 운영사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승객 탑승 시 비상 매뉴얼 미설명, 탑승자 제한 기준 미준수 등도 운영사 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처리 기업이다.
자율비행 시스템, AI 기반 회피 기술, 실시간 기상 분석,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반의 핵심 운항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는, 그 시스템의 오류 또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자율비행 알고리즘이 GPS 오차로 인해 금지된 공역에 진입하거나 AI가 사람을 장애물로 잘못 인식해 급하강을 유도했다면,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설계 책임 또는 업데이트 관리 실패에 해당한다. 또한, 사이버 공격에 의해 시스템이 해킹당했다면, 보안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클라우드 운영사나 백엔드 기술사 역시 책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3. 복합 사고의 책임 조정과 법·제도적 준비 필요성

실제 UAM 사고는 대부분 복합적 원인이 결합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기체의 결함, 운영 미숙, 소프트웨어 오류가 동시에 영향을 미쳐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하나의 주체에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공동 책임제(Joint Liability System)와 과실 분담 책임제(Comparative Fault Principle)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고 원인의 기여도에 따라 제조사, 운영사, 소프트웨어사가 책임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먼저 도입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UAM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사고 조사 위원회(Air Accident Investigation Body)를 UAM 전용으로 신설하거나, 기존 항공안전기관에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책임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 UAM 산업 계약서에는 PL(Product Liability), SLA(Service Level Agreement), 소프트웨어 보안 약관, 데이터 보호 책임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사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다층 책임 보험 구조(Multi-tier Insurance Model)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책임 구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UAM이 본격 상용화된다면, 사고 발생 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이로 인해 산업 신뢰도와 이용자 수용성 모두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발전과 동시에 법·제도·보험 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병행되어야 한다.

 

<본문 요약>

  • UAM 사고는 기체, 운영, 소프트웨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제조사, 운영사, 소프트웨어사의 책임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고 원인에 따라 공동 책임제 적용이 필요하다.
  • 법·제도적 대응과 보험 시스템 구축이 UAM 신뢰성 확보의 핵심 열쇠가 된다.

UAM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제조사, 운영사, 소프트웨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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