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의 생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

by ad-prince 2025. 4. 22.
반응형

1. 기존 항공법 체계와 UAM의 비정형성 간의 충돌

도심항공교통(UAM)은 기존 항공교통체계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운송 방식이다. 이는 법률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지며, 기존 항공법과의 적용 불일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 항공법은 주로 상업용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UAM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전기로 구동되며 자율비행을 기본 전제로 하는 기체는 기체 분류부터 운항 범위, 안전 규정, 조종사 자격, 정비 기준 등 사실상 모든 항목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항공안전법상 항공기의 정의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항속거리, 고도, 탑승자 수 등이 포함되지만, UAM 기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여 분류 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기존에는 공항과 활주로를 전제로 했던 항공운항 및 관제 시스템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UAM의 구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지상 교통법과 겹치는 영역에서 규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UAM 전용 항공기’라는 독립된 법적 카테고리를 마련하고, 기체의 구조와 비행 특성에 따라 유연한 법 적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기존 항공법, 교통법, 도시계획법 간 중첩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항공기구(ICAO)와 연계한 글로벌 기준과의 일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2. 공역 및 버티포트 관련 권한 충돌과 지자체 규제의 불균형

UAM이 실제 도심 내 상공을 비행하게 되면, 공역 설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 문제가 대두된다. 기존에는 상공의 활용이 주로 군사·항공 목적에 국한되어 있었고, 저고도 공역(약 150~300m)은 대부분 항공법상 회색지대였다. 하지만 UAM이 실질적으로 도심 내 저고도 비행을 상시로 수행하게 되면, 이 공역을 누가 규제하고, 어느 수준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진다. 

특히 문제는 공역과 지상 인프라(버티포트) 간 연계에서 발생한다. 버티포트는 건물 옥상, 지하철역 인근, 공항 인접지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부지와 구조물은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건축 인허가 권한에 속한다. 하지만 공중 비행 자체는 국가 주도 관제 시스템과 국토부, 국방부, 항공청 등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자체마다 도시 구조, 교통 체계, 주민 수용성 등이 달라 같은 UAM 서비스라도 지역별로 법적 요건과 인허가 방식이 달라지는 비효율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 예측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투자 유치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 조정 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역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되, 버티포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공동 협의체에서 수립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한 UAM 관련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항공안전법’과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기존 법률 간의 연계 조항을 마련하는 방식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소재, 보험제도 등 민사·형사 법률 이슈

UAM이 자율비행 또는 원격조종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운항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탑승자의 위치, 이동경로, 신원정보, 실시간 영상 등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구조가 된다. 이는 단순한 교통서비스가 아닌, 고도로 연결된 데이터 기반 항공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데이터 3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비행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기체와 통신하는 관제 시스템이 제3국 서버에 저장될 경우, 국외 이전에 따른 데이터 보호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원인이 기체의 기술 결함인지, 운항 시스템의 오류인지, 관제 지연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나뉘며, 이에 따른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eVTOL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기계적 결함 외에도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끊김,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요인이 존재하므로, 기존 항공 사고 관련 판례만으로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게다가 기존 항공보험 제도도 eVTOL 기체의 위험요소를 반영하지 못해 신규 보험상품 개발과 법적 보장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UAM 기체에 대한 고유한 책임 분리 기준과 사고 대응 매뉴얼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체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항 사업자, 관제 기관 간의 다자 책임 분담 구조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보험사가 실질적인 손해보상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UAM 산업을 위한 별도의 항공정보보호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에 대한 ‘항공 자율주행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에 특화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UAM 상용화가 사회적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