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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활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국제 항공배송 이슈

by ad-prince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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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M 기반 국제 항공배송의 부상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거리 항공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들어 국경을 넘는 초근거리 배송이나 국제 접경 도시 간 항공화물 운송에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내 독일~스위스, 프랑스~벨기에 간 배송, 동남아시아 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간 의료물품 긴급 운송, 또는 미국~캐나다 접경 도시 간 국경을 넘는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 등이 실증 단계에 돌입하면서 UAM 플랫폼이 단순한 도시 교통수단을 넘어 국제 물류 네트워크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항공법 체계는 기존 유인 고정익 항공기 기반의 상공 비행권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소형 eVTOL, 무인 자율비행체, 도심 저고도 항공기 등이 타국 영공을 횡단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 불분명하다. 대표적으로 1944년 체결된 시카고 협약(ICAO Chicago Convention)은 모든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타국 항공기가 상업 운송 목적으로 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 및 항로 설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도 수천 미터를 비행하는 대형 항공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저고도 300~600미터 내외에서 운항하는 UAM 기체에는 과도하거나 적용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단지 강 하나를 넘어 반대편 접경 도시에 약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기체 1대당 항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대표 사례이다.

 

2. 주요 국제법 쟁점

국경 간 UAM 배송이 본격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국제법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영공 주권과 저고도 통행권 문제다.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100km 이하의 ‘저고도(UAS 공역)’에 대해 통일된 통행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국가마다 도심 항공 공역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보유하고 있다. UAM이 자율 비행 혹은 원격 제어 방식으로 타국 상공을 단 몇 분간 지나가더라도, 이는 이론상으로는 영공 침해 및 주권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위 고도 상업용 비행체에 대한 통행 허용 가이드라인’을 ICAO 차원에서 새롭게 설정하거나, 국가 간 양자 협약을 통한 사전 자동 승인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는 무인기 국제 운항에 대한 법적 주체성 규정이다.
기존 국제항공법은 비행기의 조종사가 책임 주체이며, 사고 발생 시 조종사·운항사·기체 제조사 간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된다. 하지만 UAM 기반 국제 배송은 대부분 자율비행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AI 오류, 알고리즘 오작동, 통신 지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의 귀속 주체와 법적 처벌 기준이 불분명하다. 특히, 한 국가에서 제작한 자율 비행 알고리즘이 타국 영공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는 사이버 주권 침해 혹은 국가 간 책임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및 통신 가시성 문제다.

UAM 배송 플랫폼은 실시간 항로 변경, 센서 데이터 수집, AI 제어, GPS 수정 정보 등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 과정에서 기체가 타국 서버와 통신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에 연결되는 경우 해외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전송, 보안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미국의 CCPA 등 강화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법과 무인기 통신망 접근 제한 정책은 UAM의 글로벌 운항 네트워크 구축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국제 규범 정비

UAM이 실질적인 국제 초단거리 항공물류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국제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 양자 간 운항협정 체결을 통한 파일럿 루트 지정
초기에는 특정 국가 간 실증 루트(예: 부산~쓰시마, 인천~웨이하이)에서 비행허가 자동승인, 데이터 공동 관제, 배송품목 제한, 비행 고도 협의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시범 협약(MoU, Technical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국경 간 배송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2단계: ICAO 및 WTO 차원의 다자 협의체 참여 강화
국가 단위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WTO TBT 위원회 등에서 UAM 전용 항공물류 규범 분류 코드 및 기술표준 논의 주도국으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때 ‘비유인 국제상업물류 비행체(Unmanned Cross-Border Delivery Aircraft)’라는 새로운 법적 카테고리를 제안할 수 있다.

3단계: 국내법 정비 및 해외 연계 API 가이드라인 수립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계하여 UAM 국제배송 특례법(가칭) 또는 데이터 연계 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해외와의 통신 연결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통신 프로토콜 및 API 인증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수립된다면, UAM은 단순한 도시 내 교통수단을 넘어 초국경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형 K-UAM의 글로벌 확장성 확보에도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UAM을 활용한 국경 간 항공배송 시 국제항공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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