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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생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by ad-prince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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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1. UAM의 상용화와 교통약자 접근성의 구조적 격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미래 교통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UAM 기체는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를 기반으로 하며, 기술 특성상 탑승 공간이 협소하고, 이착륙 지점인 버티포트 또한 지상 인프라 대비 높거나 제한된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은 휠체어 사용자, 노약자, 시청각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까지 발표된 K-UAM 로드맵이나 글로벌 UAM 정책안에서는 교통약자 접근성과 안전을 명시적으로 담은 법률이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대중교통의 일부로 자리잡을 UAM이 초기부터 소수자를 배제한 구조로 고착화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UAM이 ‘모든 사람을 위한 미래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육상 교통에 한정되어 있으며, 항공 분야는 주로 국제선 중심의 대형 항공기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UAM은 도시 내 이동 수단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항공법과 도로교통법 사이에서 새로운 법률 지대를 요구하는 독립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핵심 법률 조항 제안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UAM 법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접근성 보장, 이용권 보장, 안전관리 강화이다.

첫째, 접근성 보장 의무화 조항이다.
UAM 기체 제조사와 버티포트 설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 사업을 할 경우, 최소 1개의 휠체어 탑승 전용 좌석 설치, 승강기 또는 경사로 의무 배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청각 통합 안내 시스템 설치를 법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사업 인허가 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주어지는 행정벌 규정까지 포함되어야 실효성을 가진다.

둘째, 이용권 보장을 위한 요금 지원 및 우선 탑승 제도다.
교통약자가 경제적 또는 시간적  이유로 UAM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용료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의 사전 예약 시 우선 탑승권을 부여하는 행정명령 제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 복지 개념이 아니라, 교통 평등 실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셋째, 비상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조항이다.
기체 내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비상 탈출 보조 기구 및 자동 음성 안내, 햅틱 기반 진동 경고 장치, 그리고 조종사 또는 자동운항 시스템의 긴급 회피 판단 로직에 교통약자 보호 우선 로직을 삽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닌, AI 알고리즘과 탑승자 인식 시스템 전반의 인권 중심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입법 실현을 위한 정책 전략과 산업계 협력

이러한 법률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 입법 추진을 넘어 정책, 산업, 시민사회 간의 다층적 협력 프레임워크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정부는 국토교통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UAM 교통약자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우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법제화 전 단계에서 산업계와의 유연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산업계 역시 단기적 비용 상승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접근성 강화가 장기적으로 서비스 수요 확대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eVTOL 기체 제조사와 버티포트 운영사가 공동으로 ‘UAM 포용 설계 인증제’를 개발하고, 이를 인증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식은 사회적 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단체, 노인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법률 초안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그 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보호 규정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유효한 권리 실현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UAM의 미래는 빠른 기술이 아닌, 모두를 태울 수 있는 정의로운 교통 시스템으로의 설계에 달려 있다.

 

<본문 요약>

  • UAM은 교통약자 접근성 보장이 필수임에도 관련 법률은 아직 미비하다.
  • 접근성, 이용권, 안전조치를 위한 3대 법률 조항이 필요하며, 이는 인허가 기준, 요금 정책, 알고리즘 설계까지 포함해야 한다.
  •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법-시범사업-인증체계 3단계 전략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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